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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인문치료학회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Humanities Therapy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이 학회의 본부는 학회장이 소속된 기관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학회는 인문치료연구와 이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월례발표회 및 국내ㆍ국제 학술대회
2. 학술지 및 연구 자료의 간행
3. 국내외 관련학계와의 교류
4. 인문치료사 양성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회원 자격 및 입회) 이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명시된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대학의 교원, 연구 기관의 연구원, 대학원생)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6조(회원 구분)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개인 정회원은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평생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인문치료에 관심 있는 자.
2. 준회원으로 2년간 학회활동에 참여한 자
3. 본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4.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④ 기관회원은 20년간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장기회원과 1년간의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단기회원으로 구분한다.
⑤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인문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
2.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 이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개인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제반사업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학술발표회에 발표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은 학술지 등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5.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이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이 학회에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4. 평생회원 및 기관장기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회원 자격 상실 및 정지) 이 학회의 회원은 원할 때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될 수 있다.
1.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결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10조(총회) 이 학회는 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소집하고 임원선출,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학회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결정으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 당연직 이사와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로 구성되며 학회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의 심의
2. 학술 활동 및 학회지 발간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4. 회원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 심의
② 이사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임상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 이내
3. 이사 10명 이상
4. 감사 2명
5. 고문 2명 이상
6. 자문위원 1명 이상
제14조(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장)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제16조(부회장) 부회장 중 1명을 수석 부회장으로 하고, 수석부회장은 학술활동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맡아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시키며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다른 부회장은 지역의 학술활동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맡는다.
제17조(이사) 이 학회는 총무ㆍ연구ㆍ편집ㆍ대외협력ㆍ정보ㆍ교육ㆍ자격관리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 약간 명을 둔다.
1.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ㆍ수발 및 조직, 연락, 재정 및 기타 본 회의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2. 연구이사는 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협의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4. 대외협력이사는 대외 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5. 정보이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관련 업무와 학회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6. 교육이사는 학회의 회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7. 자격관리이사는 회원의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8. 일반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8조(감사) 감사는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편집위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0조(회비)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정회원의 회비는 년간 일반회원 2만원, 평생회원 20만원, 기관단기회원 10만원, 기관장기회원 50만원으로 한다.
2. 회원 입회비: 회원의 입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3. 사업소득: 학회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학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4. 찬조금: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찬조금 혹은 지원금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수령토록 한다.
5. 기타 수익금: 학회의 명의로 발간되는 출판물의 수익금은 전액 이 학회의 수입으로 한다. 단, 개인저작물의 경우, 인세를 줄 수 있다.
제21조(회계년도) 이 학회의 예산,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총회가 이를 행한다.
제23조(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ㆍ집행한다.
제24조(시행) 이 회칙은 2009년 8월 21일부터 발효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